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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폰 사용, 남한식 창법까지"…北, 전방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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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폰 사용, 남한식 창법까지"…北, 전방위 처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공개…자녀 통제 못한 부모 처벌조항도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북한이 외부 정보에 대한 주민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영상·음악 등 각종 콘텐츠 이용 행위를 총망라해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21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 회의장에서 열린 '북한 인권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후 10년간의 변화' 세미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개정법 전문을 공개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말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친 것으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한국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북한 외의 콘텐츠 유포자에게 최대 사형을, 이용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을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법이 규정한 세부적 처벌 대상 등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전언을 통해 보도된 정도였다.
이 법 제3장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면서 금지 대상을 나열하고 있다.
TV·라디오·컴퓨터·저장매체 등을 이용한 콘텐츠 유포·이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주로 알려져 있지만 제3장에서는 이 밖에도 외제 휴대전화(손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해당 전화기로 콘텐츠를시청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지목했고, 복사기·인쇄기를 통한 복제 행위도 금지돼 있다.
대북전단 등을 지칭하는 '적지물'에 불순한 내용이 있는데도 주무 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시청·이용·유포하면 처벌되며 괴뢰글(한국 출판물 등)과 그림, 상표 등 불순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통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성록화물'을 유포·이용하면 안되고, 법 집행기관 및 단속 기관 구성원이 압수 또는 몰수된 출판물을 유포·이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특히 한국의 출판물이나 음악뿐 아니라 한국식 말투와 창법까지 금지한 조항까지 나와 있다. 제3장 24조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며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에는 연좌제적 속성을 엿볼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제3장 26조는 '부모는 가정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류포(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녀가 콘텐츠를 이용하면 부모까지 처벌받는다는 취지다.
외부 콘텐츠를 유입·시청·유포한 행위가 발생한 것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로동단련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있다.


김태훈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소 벌금부터 최대 사형까지 처벌 규정을 둔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벌 수위를 강력범죄 수준으로 높여 생명권을 침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처벌 수위도 '많은 양을 유포'하거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 등 매우 자의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 죄형법정주의까지 어기고 있다"면서 "북한은 조속히 이 법을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함께 주제 발표를 한 이상용 데일리NK 공동대표도 "북한에서는 주민이 외부 정보로부터 차단되도록 통제하기 위한 단속 인력이 늘었다"면서 "순찰대 등 단속 권한을 가진 기관들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금요일 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알렸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며 "우리는 이 상황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0년 전 이곳 제네바에서 COI가 설립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렇게 개선된 건 아니다"라며 "유엔 회원국들은 인권에 기본을 두고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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