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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떼죽음 막자"…프랑스, 연안에 '어업 금지구역' 설정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프랑스가 멸종위기에 놓인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서부 대서양 연안에서 어업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AP·AFP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 국사원은 향후 6개월 내로 자국 대서양 연안에 어업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우발적 돌고래 포획 감시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명령했다.
국사원은 어업 중 의도치 않게 잡혀 죽는 돌고래와 병코돌고래, 쇠돌고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프랑스 서부 비스케이만(灣) 어장을 폐쇄하고, 연간 우발적으로 포획되는 돌고래 수를 정확히 집계하라고 주문했다.
이전까지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어업 금지령을 내리는 대신 돌고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선에 선상 카메라나 소음 발생기 등을 설치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국사원은 이런 장비가 돌고래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더 강한 규제를 지시했다.
프랑스 정부 소속 과학자들은 프랑스 서쪽 해양 지역에서 연간 평균 1만 마리의 돌고래가 죽는 것으로 추산한다. 최근 1년간 이 지역에서 폐사한 돌고래는 1만8천마리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올겨울 최소 910마리의 돌고래가 프랑스 해안가에 쓸려 내려왔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해양생물 보호단체 시셰퍼드 등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하고 멸종위기에 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돌고래 집단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어업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길이 50㎞에 달하기도 하는 어망이 바닷속 생물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기 때문이다.
우연히 어망에 걸린 돌고래들은 단순히 질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훼손된 채로 발견되기 일쑤다. 어부들이 그물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돌고래 신체 일부를 자르는 일도 다반사다.
시셰퍼드 프랑스지부의 라미야 에셈랄리 대표는 "이번 조치가 너무 늦은 게 아니기를 바란다"며 "돌고래들이 새끼를 빨리 낳는 등 번식 양식이 바뀌었는데 이는 멸종 직전의 신호"라고 경고했다.
abb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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