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 사업 근거 명확화…"中企 자금 유동성 문제 해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팩토링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가 추가됐다.
이로써 지난해 시작된 팩토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
중기부는 "팩토링 사업을 지속 수행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연쇄 부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