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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기·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업체 위생점검서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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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기·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업체 위생점검서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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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기·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업체 위생점검서 23곳 적발
식약처, 수거 검사서 5건 부적합 판정해 폐기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에 대해 점검해 23개 업체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8~28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한 337건 중 5건을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해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식약처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한다.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서 먹는다.
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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