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한라이프는 자사 치매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대리청구인 지정 캠페인 이벤트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사전에 지정하면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더라도 대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치매 보험에 가입한 고령층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치매 증상이 발병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험사는 설명했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려면 미지정자에게 별도로 전송되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음 달 14일까지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가전제품과 커피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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