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0.47

  • 90.63
  • 1.69%
코스닥

1,133.79

  • 15.64
  • 1.36%
1/4

식약처, 다발골수종 CAR-T 치료제 '카빅티주' 허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 다발골수종 CAR-T 치료제 '카빅티주' 허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식약처, 다발골수종 CAR-T 치료제 '카빅티주' 허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카빅티주'(성분명 실타캅타젠오토류셀)를 허가했다고 16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약품은 암세포를 인식해 공격하도록 표면 수용체를 변형한 T세포인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방식 치료제로, 환자 T세포에 다발골수종 표적인 B세포성숙항원(BCMA)을 인식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어준 후 다시 이 T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쓰인다.

    이전에 ▲ 프로테아좀억제제 ▲ 면역조절 제재 ▲ 항CD38 항체를 포함해 최소 4가지 치료를 받았으나 재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쓸 수 있다.
    식약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심사기준에 따라 품질과 안전성·효과성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카빅티주는 이 법에 따른 장기추적 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이상 사례 현황을 추적조사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