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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수 8개월 연속 감소…한달새 10만8천여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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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수 8개월 연속 감소…한달새 10만8천여명 줄어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763만580명으로 올해 1월 말(2천773만9천232명)보다 10만8천652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청약홈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2010년 1천9만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가입자 수는 작년 7월 전월 대비 1만8천여명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뒤 8개월 연속 줄고 있다.
통장 유형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천623만6천여명에서 2천613만7천여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이 밖에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 수도 모두 감소했다.
현재 4대 청약통장 유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2015년 이후 여러 형태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했다.
주택시장 호황기에는 청약에 당첨되면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이 보장됐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청약통장 인기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청약시장은 분양가 경쟁력 있는 단지만 선택받고, 입지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된 단지는 번번이 청약이 미달되는 단지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시중 예·적금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청약통장에 목돈을 예치해둘 유인이 줄어드는 점도 청약통장 이탈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1·3 대책으로 서울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청약시장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고 전매제한 기간도 짧아진다.
또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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