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삼법 규칙 개정…흑삼 성분기준 설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수삼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흑삼의 성분 기준이 새로 설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흑삼의 성분 기준 등을 담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규칙을 개정하면서 흑삼의 성분 기준을 '진세노사이드 Rg3 0.1% 이상, Rk1와 Rg5의 합계 0.2% 이상'으로 정했다.
또 보다 안전한 제조를 위해 건조 온도는 '섭씨 60도 이하'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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