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갈아탄다…연내 목표(종합)
대환대출 플랫폼 5월 가동…금융권 대출금리 경쟁 촉진 기대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비은행 경쟁촉진은 동일업무·동일규제 관점서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이지헌 기자 = 금융회사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온라인에서 한눈에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연내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해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출 이동 시스템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5월 가동을 목표로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온라인에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운영대상 상품을 개인 신용대출 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이번 실무작업반 회의의 주된 논의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1천53조4천억원) 중 약 76%(798조8천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5월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개시 예정인 대환대출 시스템에는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빅테크(대형 IT회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이용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사업자 간 경쟁으로 금융 소비자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상당 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 증권사와 관련해 법인대상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 보험사에 지급결제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주된 논의 주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및 서민금융 취급 비중을 확대하고, 비은행에 정책자금 대출 및 정책모기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예금 및 지급결제 부분에서 은행의 유효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과점 이슈를 완화하고, 다양한 사업자 간 경쟁으로 고객에게 신유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역시 보험업의 지급결제 겸영을 허용해 은행과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결제리스크 우려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는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방안이 업권 간 업무 다툼이 아닌 국민의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 영역 확대 방안은 경쟁 촉진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 안정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며 "동일행위·동일규제 측면에서 같은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되고 적용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검토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에 앞서 오는 15일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및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관한 논의도 할 예정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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