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창 "전략기술특별법, R&D 특정목표 달성 위한 공격적 법안"
(세종=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이은 중요한 3대 법안"이라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8일 세종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어 "기본법이 축이 되고 혁신법으로 범부처 R&D를 하나로 모았다면 이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법이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본부장은 특별법을 통해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이나 성과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도전적 연구 등을 진행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자나 챗 GPT처럼 과학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예외적 변화를 줘야 할 때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확보돼 있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 왔다"며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무빙 타깃'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준 법적 체계"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R&D가 수비적이었다면 이 법안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굉장히 공격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법인 만큼 시행령에 (이런 목표를)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전날 5년간 170조원을 국가R&D에 투자하겠다는 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기존 과학기술기본계획 등과 별다른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계획이 기존에 있었던 것과 차이가 나도 정합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기재부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서 170조원이라는 숫자를 가져와 이런 예측을 한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국정사업으로 지정됐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이 2년 연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타가 되고 안 되고로 방향이 결정된다기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되는지를 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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