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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전국 영업장 점검…"불법영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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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전국 영업장 점검…"불법영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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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반려동물 전국 영업장 점검…"불법영업 근절"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 학대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달부터 전국 영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합동점검, 기획점검, 기본점검으로 나뉜다.
    우선 합동점검은 영업장 중 표본을 추출해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진행된다.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영업장의 불법영업 여부 등을 파악한다.
    기획점검은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등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둔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특사경), 지자체, 전문가가 협조 체계를 마련해 영업장 내 학대 행위와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을 수시로 단속한다.
    편법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진해 문제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기본점검을 통해 영업장의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에서 동물 학대 등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자를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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