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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팥양갱을 국산으로…원산지표시 위반업체 9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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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팥양갱을 국산으로…원산지표시 위반업체 98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3∼28일 9천287개 업체에 대해 수입 두류(콩·팥·녹두)와 그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9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66곳, 가공업체 18곳, 휴게음식점 7곳, 통신판매업체와 재래시장이 각 3곳, 노점상 1곳 등이다.
업체 1곳에서 여러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 건수는 100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두부류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 17건, 콩나물 6건, 과자류와 팥이 각 5건, 메주 4건, 떡류와 기타류가 각 3건이다.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콩으로 제조한 두부로 음식을 조리해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였다.
경기 광주시 소재의 한 제조업체는 중국산 팥 50㎏을 구매해 양갱을 제조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양갱에 사용한 팥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제주시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중국산 백태 가루 40㎏과 중국산 좁쌀 40㎏을 구입한 뒤 오메기떡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콩가루와 좁쌀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6곳에는 법에 따라 형사입건 처분이 내려졌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14만원이 부과됐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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