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에서 '웃음가스'로 알려진 아산화질소 가스를 오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아산화질소 가스 54t을 밀수한 기업체를 적발해 관련자를 기소했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북서부 먀오리 지방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 수입 신고된 아르곤 가스 대신 아산화질소 가스를 밀수하는 데 공모한 회사 대표와 회계직원을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관할 주난 지역의 한 기술기업 대표와 회계직원이 면세인 아르곤 가스를 수입하는 대신 아산화질소 가스를 수입해 11만4천775 대만달러(약 489만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을 착복하고 아산화질소를 판매해 불법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홍콩 수출업체가 잘못 출하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출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이번에 압수한 아산화질소 가스 54t이 해당 가스 밀수로 적발한 단일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업체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7월 홍콩에서 아르곤 가스 대신 아산화질소 가스를 18t짜리 컨테이너 3개에 담아 밀수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 및 식품첨가물 등의 용도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지만,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이른바 '해피벌룬'(마약풍선)이란 환각 제품의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먀오리현 환경보호국은 아산화질소를 남용할 경우 사망 또는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불법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30만 대만달러(약 1천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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