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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내달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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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내달까지 접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인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직불금은 5∼10월 각 지자체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이다.
    직불금은 인증 단계, 재배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다.
    논 재배의 경우 유기 인증은 ha당 70만원, 무농약 인증은 50만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각각 준다.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다.
    사업 기간(2022.11∼2023.10) 중 인증 갱신을 해 직불금 지급 시점(2023.12)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배지·재배용기에서 재배한 경우,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나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한 경우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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