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도쿄올림픽 사업 담합' 덴쓰 등 6개 업체 기소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검찰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형 광고회사 덴쓰 등 6개 업체와 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를 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모리 야스오 조직위원회 전 차장과 덴쓰, 하쿠호도 등 6개 업체 임원 6명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도쿄지검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쿄올림픽의 예비 행사 성격인 테스트 대회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계획 수립' 담당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덴쓰와 함께 낙찰 기업을 조정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기소된 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이 437억 엔(약 4천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지출한 운영비 1천576억 엔(약 1조5천억 원)의 28%에 달하는 액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검찰은 조직위원회 간부와 덴쓰 담당자가 올림픽 행사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기업 간 경쟁이 사라져 운영비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도쿄지검은 담합 의혹 수사를 끝으로 지난해 7월 시작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수사를 일단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닛케이는 "도쿄지검이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 기소한 인물은 모두 22명"이라며 "국내외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홋카이도 삿포로시는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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