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가상자산 이용한 보이스피싱 대책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사기범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