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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신규 특허심사 기준에 송객수수료 절감 노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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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신규 특허심사 기준에 송객수수료 절감 노력 반영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동무' 선정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업체의 송객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8일 열린 2023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그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에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객수수료는 2019년 1조3천억원에서 2021년 3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관세청은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노력 계획서를 신청 업체로부터 받아 정성 평가하기로 했다.
갱신 특허심사를 할 때는 신규 특허심사 때 제출한 계획과 연계한 이행 내용을 정성 평가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업체 '동무'가 신청한 양양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도 의결했다.
동무는 앞으로 10년간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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