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309.63

  • 95.46
  • 2.27%
코스닥

945.57

  • 20.10
  • 2.17%
1/3

수·위탁기업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상생협력법 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위탁기업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상생협력법 개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수·위탁기업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상생협력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위탁기업 간의 분쟁조정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또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해 분쟁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법 위반기업이 위법 행위에 따른 수탁기업의 피해를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개선요구·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렵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