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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획 세워 농촌지역 관리…농촌공간법 제정
10년마다 재구조화 계획 수립·'특화지구'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농촌지역 공간을 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역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에 나서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따라 시·군이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촌공간을 계획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각 시·군은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5년마다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운다.
농식품부는 10년마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농식품부는 시·군이 세운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각 지역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지원 여부와 기관 간 투자 내용 등을 정한다.
법 시행 이후 농촌의 일정지역을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모여 사는 일정 구역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정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하며 복지, 문화, 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또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시설, 에너지시설 등을 집적한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농업유산 등 농촌 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농업유산지구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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