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신보험 설명 미흡…충분히 확인 후 가입해야"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 아냐"…소비자경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신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확인한 뒤 가입하라며 소비자경보를 26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했더니 대부분의 생보사가 해약 환급금이나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 가입 시 금융 소비자는 생보사의 설명 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잘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종신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은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며, 단기 납부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 내용의 종신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또한,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비싸고, 무·저해지 환급형의 경우 해약 환급금이 표준형 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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