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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구글, 의도적으로 반독점 소송 증거 삭제"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사업과 관련된 반독점법 위반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사내 메신저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서 연방법원에 제재를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구글이 임직원 간 채팅 기록 자동 영구삭제를 허용하는 정책을 적시에 중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글이 2019년 전자적으로 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연방 법원의 규정을 준수해 자동삭제를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겠다고 한 것은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임원들 간 대화 내용 자료에 대한 구글의 파괴행위는 미국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법원이 심리를 열어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구글은 재판 도중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의 제한, 법정에 제출한 문서나 증언 삭제,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양심적으로 조사와 소송에 임해왔으며, 이번 소송에만 400만 건이 넘는 문서를 제공했다"면서 법무부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구글이 관련 사건 수사관들에게 변호사와 고객 간 비밀유지특권을 내세워 부당하게 내부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처벌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재판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nadoo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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