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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상반기에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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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상반기에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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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상반기에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목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올해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중견련은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진식 회장은 "상반기에 중견기업특별법을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이다.
2013년 12월 26일 당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인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으나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이 일몰되면 중견기업 인용 법률과 지원 특례 60여개가 함께 폐지된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 고용, 수출 등 한국 경제에서 15% 이상을 감당한다"며 "중견기업의 확인된 위상에 관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삼구아이엔씨, 태경그룹, 대창[012800], 기보스틸 등 60여개 회원사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을 대상으로 당연회원 자격을 부여해 외연을 확장하는 내용을 비롯한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출발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이 최초로 설치됐고, 2014년 7월 중견기업특별법 시행과 함께 발전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에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육성, 수출 2천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3대 전략과 10대 과제가 담겼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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