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퓨저, 워셔액보다 에탄올 많은데 영유아 마시는 사고 발생"
소비자원 "호흡기·피부 자극 일으키는 성분 표시 미흡해"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영유아가 액상형 디퓨저 제품을 마시는 등 사고가 종종 발생하지만 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상형 디퓨저 20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6개 제품은 피부와 호흡기 자극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기준 이상 사용했는데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1개 제품은 필수 표시사항인 제조 연월을 빠트렸다.
유해물질 함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을 맞췄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액상형 디퓨저 내용액은 고농도 에탄올과 알레르기 반응 물질을 함유해 재채기,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에탄올 함량은 평균 65%로 자동차용 워셔액(30∼40%)이나 손소독제(54.7∼70%)보다 유사하거나 높았다.
에탄올은 물질을 녹이는 용매이자 향이 퍼지도록 돕는 성능보조제의 역할을 하지만 고농도로 흡입하게 되면 졸음, 현기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9개 제품은 사용 중 용기가 넘어질 경우 내용액이 쉽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 용기 구조를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영유아가 액상형 디퓨저를 모르고 마시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섭취 주의를 표시했는지 확인해보니 4개 제품에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영유아·어린이를 둔 가정에서는 액상형 디퓨저의 사용을 삼가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두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기관에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