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게임위 등급분류 회의록 10일내 공개' 입법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등급분류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위의 원칙 없는 등급분류 심사 결과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게임위 위원들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이유로 등급 거부 결정을 내리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등급분류·등급분류거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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