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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효과로 지난달 주택가격 7개월만에 하락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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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효과로 지난달 주택가격 7개월만에 하락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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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 효과로 지난달 주택가격 7개월만에 하락폭 둔화
    전국 1.49% 하락…서울 주택도 6개월만에 낙폭 줄어
    전셋값 약세에 작년 12월 월세 하락폭은 전월보다 커져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달 규제완화 효과로 주택가격 하락폭이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통합)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1.98%) 대비 1.49% 하락했다.
    지난해 6월(-0.01%) 집값 하락이 시작된 이후 줄곧 확대되던 낙폭이 7개월 만에 둔화한 것이다.




    지난 1월 초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대출·세제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급매물 소진이 빨라지며 추가 하락을 방어한 것이다.
    서울의 주택가격도 1.25% 떨어져 전월(-1.96%)보다 낙폭이 감소했다. 지난해 7월(-0.08%) 하락이 시작된 이후 6개월 만에 약세가 둔화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대(-2.60%)의 하락세를 보인 수도권도 지난달 인천(-1.92%)과 경기(-2.26%)의 낙폭이 줄어들며 -1.86%를 기록했다.

    아파트값도 낙폭이 줄었다.
    전국은 -2.12%, 서울은 -1.78%로 각각 전월(-2.91%, -2.96%)보다 하락폭이 둔화했다.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은 작년 12월 -5.83%에서 올해 1월은 -4.67%로 낙폭이 감소했다.
    연립주택도 전국 -0.53%, 서울 -0.58%로 전월(-0.85%, -0.87%)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주택 유형중 가장 가격이 덜 내린 단독주택 역시 전국 -0.11%, 서울 -0.16%로 전월(-0.13%, -0.22%)보다 낙폭이 둔화했다.
    전세 시장은 역전세난이 여전하지만 지난달 가격 하락폭은 다소 줄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 수요가 일부 움직인 영향이다.
    지난해 12월 2.42% 떨어졌던 전국 주택 전셋값은 올해 1월에 -2.29%로 낙폭이 둔화했고, 서울은 지난 한달간 2.95% 내려 전월(-3.08%)보다 낙폭이 소폭 감소했다.
    이에 비해 월세가격은 낙폭이 확대됐다.
    주택 월세가격은 전국과 서울이 나란히 0.33% 떨어져 각각 전월(-0.28%, -0.27%)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아파트 월세도 전국이 0.46%, 서울이 0.52% 내려 전월(-0.41%, -0.45%)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전월세 전환율은 강세지만 이에 비해 전셋값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월세 전환 금액도 감소했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국 주택종합이 지난해 11월 5.8%에서 12월에는 5.9%로, 아파트는 4.9%에서 5.0%로 각각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종합 4.9%, 아파트 4.4%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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