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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 신속 통과 시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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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 신속 통과 시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 가능"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법 처리를 서둘러준다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14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의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됐다.
기재부는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시기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빨리 심사해주시면 (올해) 차질없이 고향사랑기부 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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