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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의견"
상의 조사…"산업현장 불법행위, 생산차질, '노노갈등'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사용자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제조업체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10일 제조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개정안을 두고 응답 기업의 88.6%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8.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하게 협력하는 국내 산업생태계에, 86.1%는 일자리에 각각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 나타날 영향으로는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인한 생산 차질(56.9%),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등이 꼽혔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이 가능해지면 우려되는 사항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55.0%), 원청의 연중교섭(47.0%), 노동분쟁 증가(46.0%) 등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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