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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돈 5천만원 떼먹은 美50대에 징역5년…"복역때만 사기 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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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돈 5천만원 떼먹은 美50대에 징역5년…"복역때만 사기 안쳐"
사망자 신원 도용해 세금환급 받고 코로나지원금 받아 챙겨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총기 사망사건 피해자 30여 명의 신원을 도용해 허위로 세금 환급을 청구하고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긴 미국 50대 여성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시카고 남부 주민 카트리나 피어스(51·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카고 일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 30여 명의 사망증명서를 입수해 허위로 세금 신고를 하고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기금 4만5천 달러(약 5천700만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2세~22세로, 지난 2015년 7월 시카고 서부 주택가 훔볼트파크에서 오발탄에 맞아 숨져 전국적 화제가 됐던 7세 소년 아마리 브라운도 포함돼있다.
피어스는 피해자들의 친척 행세를 하며 사망증명서를 확보한 후 증명서상에 기재돼있는 생년월일·사회보장번호(SSN) 등을 이용해 허위 세금보고를 하고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사망자의 친척으로 위장하기 위해 최소 25개의 가명을 사용했으나, 브라운의 경우엔 본인 아들로 둔갑시켜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는 등 간혹 본명을 사용했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연방검찰 일리노이 북부지원은 2021년 9월 피어스를 10건의 전신사기·6건의 신원도용·3건의 정부상대 허위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피어스는 작년 8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버지니아 켄달 판사는 지난 10일 피어스에게 '징역 61개월(5년1개월) 후 보호관찰 3년' 형을 선고하면서 "피어스는 성인기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시기는 복역 중일 때 뿐이었다"고 말했다.
켄달 판사는 피어스가 1990년대부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정부 프로그램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국가 돈을 사취했다며 "범죄로부터 멀어질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어스는 징역형에 더해 3만 달러(약 3천800만 원) 배상 명령도 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어스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주에서 절도 및 사기 혐의 11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허위 서류를 가지고 공적부조를 받은 혐의로 5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피어스가 2012년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2019년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달 피어스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어스가 유년기에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당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노숙자 생활을 하는 등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보니 범죄에 현혹됐으나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어스가 2021년 체포될 당시 집 안에서 일리노이 외에 캘리포니아·미시간·미네소타·미주리·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발급한 사망증명서도 수십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피어스가 연방정부 상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 가석방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3차례"라고 덧붙였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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