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중장기 프로젝트 수익의 73%는 中企 손실보전 충당"
무보 노조, 내부 자료 공개하며 수은법 개정 철회 촉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은 13일 내부 자료를 공개하며 무보 중장기 프로젝트 수익의 73%를 중소기업 프로젝트의 손실보전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보는 최근 10년간(2013∼2022년) 연평균 2천459억원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젝트 손실을 기록했다.
노조는 이 같은 손실을 연평균 3천351억원에 달하는 중장기 프로젝트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은법(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개정되는 경우 무보의 수익 기반이 장기적으로 훼손되며 중소기업 지원, 신시장 개척 등 고위험 분야 지원을 위한 재원 고갈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이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수은법 개정에 따른 무보의 보증 수익 악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해 무보의 중소기업 지원 보증 규모는 역대 최대인 76조8천억원, 지원 기업 수는 3만개를 돌파했다.
반면 수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액과 업체 수는 각각 무보의 절반, 5분의 1 수준이다.
무보 노조는 "수은은 무보가 이미 지원하는 현지화 보증을 사각지대라고 하면서 신규 수요 창출을 주장해왔으나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모두 동일한 제도로 간주하고, 경쟁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며 "출혈 경쟁과 국익 훼손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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