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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충성 시민'에 총기 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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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충성 시민'에 총기 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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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정, '충성 시민'에 총기 소지 허용
    군정 지지 민간인에 면허 발급…반군부 진영 반발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정권에 '충성'하는 민간인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13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군정은 치안 활동과 법 집행에 참여하는 데 동의한 18세 이상 민간인에게 권총과 소총 등 무기와 탄약을 소지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군부에 협조적인 이들에게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해 군정 지지 세력을 지원하고 반군부 진영의 저항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반군부 세력은 "보통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지 못하고 군정이 원하는 이들에게만 무기가 허용될 것"이라며 "군정 추종자와 민병대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치범 출신인 툰 치는 "군정이 국민들을 더 탄압하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이며 군부 측에 의한 범죄와 유혈 사태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군부 지지자들은 친군정 민병대가 자기방어용 무기를 더 쉽게 소지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을 표했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다.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시민방위군(PDF) 및 소수민족 무장 조직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친군부 민병대원, 군정 정보원, 전직 군인에 대한 암살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 3일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고 전국 37개 타운십(구)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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