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불타는 트롯맨' 사행심 조장 민원에 행정지도(종합)
일본 마이코 15세 시청가로 다룬 애니에도 행정지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억대 상금을 강조한 MBN 트로트 예능 '불타는 트롯맨'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7일 회의를 열고 '불타는 트롯맨' 2022년 12월 20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돈들이 흩날리며 이에 환호하는 출연자들의 모습, 출연자들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은 출연자를 상품화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옥시찬 위원은 "그야말로 황금만능주의를 보여주는 듯 해서 마음이 그렇지만 개인 소회와 심의는 다른 것이고, 프로그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황성욱 위원과 이광복 소위원장도 공감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는 한데 이걸 문제 없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다.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유진 위원도 공감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일본의 마이코(舞子·정식 게이샤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단계의 소녀)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편집 없이 방영한 케이블TV 채널에도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과 관련해서는 여자 청소년이 중년 남성들에게 술 접대를 하는 내용을 낮 시간대에 15세 시청가로 방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김유진 위원은 "마이코는 일본에서도 논란이 있는 제도로 안다. 마이코가 일본의 전통이고 이 작품이 갖는 미덕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문화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성년자가 대가를 받고 성인과 식사하고 술 시중까지 드는 내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묘사됐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반면, 옥 위원은 "나라와 민족마다 문화 차이가 있으니 우리 잣대로 그걸 들여다봐서는 안 되며, 해당 장면은 실사 화면도 아니고 애니메이션이라 제재하기는 과하다"고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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