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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 정년 연장하려면 연공식 임금체계 개편해야"
경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모색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년 연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탈(脫)연공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는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60세 이후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우성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공감대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기존 연공제도의 이점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유연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철 삼정KPMG 부대표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체계적 보상관리의 방향성과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사이에서 적정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뿌리 깊은 연공형 임금체계가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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