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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규제예보제 도입…1호 예보는 배달오토바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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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규제예보제 도입…1호 예보는 배달오토바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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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규제예보제 도입…1호 예보는 배달오토바이 규제
내용 미리 알리고 의견 들어 규제영향평가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사전에 알려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에서 운영 중이다.
시범 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 비용이 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 대상은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을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확대하고 전용 시스템인 규제예보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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