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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올해 보유세 2020년 이하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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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올해 보유세 2020년 이하로 줄어든다
공시가격·보유세 인하 효과…작년보다 세부담 20% 이상 낮아져
토지도 공시지가 인하 효과로 보유세 감소…아파트 세부담도 크게 줄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췄다.
연합뉴스가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팀장을 통해 개정된 보유세율로 올해 세부담을 산출한 결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작년보다 보유세가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대체로 2019년 보유세보다는 높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3천300만원에서 올해 19억1천900만원으로 10.45% 하락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작년 783만9천원에서 올해 599만8천원으로 23.5% 하락한다.
2019년 보유세 408만원보다 높고, 2020년 733만원보다는 낮다.
또 성동구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4억200만원에서 올해 12억4천200만원으로 10.7% 하락하면서 보유세는 작년 392만원에서 올해 306만원으로 22% 떨어질 전망이다.
역시 2019년 보유세 280만원보다 높고, 2020년 344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폭을 보고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45%) 이하로 낮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보유세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다만 올해 보유세가 이미 공시가격이 급등한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원래 수준인 60%까지 다시 올리진 않더라도 작년 수준에서 더 내리지 않고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올해 평균 5% 이상 하락하면서 토지 부문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319억9천770만원(㎡당 1억8천900만원)에서 올해 294억7천513만원(㎡당 1억7천41만원)으로 7.87% 하락했다.
이에 올해 보유세는 1억9천760만8천원으로 작년(2억3천66만8천원)보다 16.5% 낮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자릿수의 하락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과세에서 벗어난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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