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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中 반도체기업에 투자 추진한 폭스콘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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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中 반도체기업에 투자 추진한 폭스콘에 벌금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중국 반도체기업에 투자를 추진한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전날 대만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중국 반도체 대기업 칭화유니에 투자를 추진한 폭스콘에 1천만 대만달러(약 4억 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만 경제부는 폭스콘이 중국에 투자나 기술 협력에 나설 경우 지켜야 하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법규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양안 조례)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거치지 않고 한때 칭화유니 지분 8.23%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2천500만 대만달러(약 10억 원) 부과가 가능하나 폭스콘이 지난해 12월 16일 칭화유니의 지분을 자발적으로 처분해 기술유출 우려가 사라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폭스콘이 칭화유니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중국 법원의 관련 입찰 절차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폭스콘이 지난 3년간 204억 대만달러(약 8천272억 원)에 달하는 대만 투자로 7천943명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폭스콘은 "칭화유니의 지분은 중국 싱웨이 기금(펀드)의 투자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관리인의 결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폭스콘은 이번 투자 결정을 주도할 권리가 없다"면서 "고의로 사전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은 지난해 7월 공시에서 사모펀드 출자 방식으로 칭화유니에 53억8천만 위안(약 9천784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뒤 5개월 만에 이 투자를 철회했다.
이는 칭화유니 전체 인수 자금의 거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사모펀드인 베이징즈루자산관리와 베이징젠광자산관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은 파산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간 칭화유니를 600억 위안(약 10조9천억 원)에 인수해 새 주인이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교인 칭화대가 대주주이던 칭화유니는 반도체 설계·제조사로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와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다.
지난 10년여 '중국의 반도체 항공모함'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했으나, 공격적인 투자가 실패해 막대한 빚을 안고 파산 위기에 몰렸다.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인 폭스콘은 최근 자동차에서 전자제품까지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칩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반도체 생산공장 인수를 시도해왔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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