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기 인증, 기기별→모델별 완화
과기정통부, 무선충전기 전파응용설비 허가 단계적 면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특히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기기별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에서 제품 모델별로 인증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업계와 정보통신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 충전 전기차의 출력에 따라 무선 충전기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무선충전기를 생산자가 제품 모델별로 인증받는 적합성 평가 대상으로 분류해 무선 충전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목적에서다. 모델별 인증에서는 전자파적합성(EMC) 기준과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기차 무선 충전은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하지 않고 주차와 동시에 충전이 시작되는 편의성을 갖춰 전기차 보급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관련 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기별 허가가 아닌 제품 모델별로 인증을 받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전기차 무선 충전은 미국·일본·중국·독일 등에서 시범사업이나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한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005380] 컨소시엄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엔지니어링, 그린파워가 구성한 컨소시엄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
전용 주파수(85kHz)를 사용하면서 인체 보호 기준을 지키고 다른 전파와 혼·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건 아래서다.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제네시스 GV60과 GV70 22대에 무선 충전 장치를 장착하고 현대차 양재 사옥, 롯데월드타워 등의 주차장 19곳에서 무선 충전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는 전기차 충전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올해 70조 원에서 2030년 41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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