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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 공개 징용해법 골자에 "현실적" 평가(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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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 공개 징용해법 골자에 "현실적" 평가(종합3보)
"구상권 포기시 판결금 지급 재단에 日기업 기부 용인안 부상"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2일 한국 정부가 공개한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골자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관저의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징용 배상 판결금 대납 방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징용 피해자들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피해자들에게 수령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검토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다시 한번 의견 일치를 봤으며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강제징용 배상 최종 해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은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측에 일정 정도 다가가는 자세도 보인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원고 측이 요구하는 피고 기업의 배상과 사죄는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자국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해도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 측이 요구해온 피고 기업의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인지 아니면 다른 일본 기업들의 기부를 용인한다는 절충안인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의 기부와 관련해서는 한국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한국에 사업을 전개한 기업 등의 참여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통신은 또한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징용 문제 해결책을 둘러싼 한일 간 협의에서 한국의 재단이 피고인 일본 기업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면 배상금 반환을 해당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의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한 일본 기업의 기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죄에 대해서는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재차 표명해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 발표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표명은 가능해도 새로운 사죄의 표명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한국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명은 이날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쓰노 관방장관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와 면담에서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한일의원연맹의 방일 관련 질문에 "(일본 측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 관계자 등과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은 조율 중"이라며 "한일의원연맹의 방일은 양국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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