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항발 국제선 저비용 여객기서도 면세품 산다
관세청, 항공기 용품 적재 절차 개선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5일 관세청은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판매 면세품·기내식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다.
그 결과 보세창고가 없는 무안·양양 등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 물품을 싣기가 어려웠다.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의 보세 물품은 보세창고 간 운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연계가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 고시에서 항공기 용품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일반 수입업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항공기 용품이 판매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 양도해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항공기 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를 추가하고 송환 대상 외국인에게 기내식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세청 성용욱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여행자 서비스의 향상과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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