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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 대상 사전검사 '강력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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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 대상 사전검사 '강력 권장'
'의무 시행' 문구는 빠져…회원국 이견·中반발 고려 수위 조절한 듯
기내 마스크 착용·도착뒤 무작위 검사 등도 권고…이달 중순 재논의키로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7개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전 검사 조처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장했다.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합정치위기대응(IPCR) 메커니즘 긴급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EU 차원의 '조율된 예방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는 성명에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탑승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확인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이 회원국들에게 강력히 권장된다"고 말했다.
또 회원국들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게 의료용 및 FFP2·N95·KN95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U 회원국들은 중국에서 EU를 오가는 여행객과 관련 항공편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위생·건강 조처와 관련한 별도 안내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EU 도착 직후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비롯해 국제선 및 중국발 항공편 폐수 검사, 취약한 그룹에 대한 백신 공유 촉진 등을 보완책으로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달 중순까지 중국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및 상황을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일부터 중국의 방역 규제가 완화돼 입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처는 전날 EU 집행위가 소집해 열린 보건안전위원회에서 공동 방역 대응에 합의한 데 이어 이날 IPCR에서 구체적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시행' 표현은 성명에서 빠졌다.
회원국 간 조금씩 이견이 있는 데다 의무 시행으로 못 박을 경우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전날 EU 보건안전위에서 '압도적 다수' 회원국이 사전 검사 도입에 찬성했다는 EU 집행위원회 설명을 고려하면, 상당수 국가가 이번 권고를 토대로 사전 검사를 속속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자체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EU 회원국 이외에 솅겐 조약 가입국들도 참석해 비EU 회원국 중 솅겐 조약 가입국인 경우도 유사한 조처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솅겐 조약은 역내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통과 절차를 면제해 가입국 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나선 데 이어 EU 차원의 권고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감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조작해 정치적 목적에 도달하려는 시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 발언에 별도로 언급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다나 스피난트 EU 집행위 부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중국의 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정당하다고 믿는 조처를 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중국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무상 기증 의사를 타진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팀 맥피 집행위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우리의 제공 의사는 여전히 유효하며 중국 당국은 물론 코로나19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을 대신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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