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도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DSR은 유지
주담대·LTV 등 대출 규제 풀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금융당국 "가계 부채에 DSR 유지 기조는 바꾸기 어려운 상황"
고금리에 대출총량관리 유명무실…취약 차주 보호에 방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유지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으나 DSR 규제만은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현행 DSR 규제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돼 LTV 완화 등 다양한 대출 규제 완화책을 동원하더라도 가계 대출의 건전성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규제나 지원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DSR은 유지라는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이나 LTV 완화 쪽으로 논의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면서 "DSR은 가계 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기자들에게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DSR은 현재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해 7월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3단계 DSR만큼은 예정대로 시행한 바 있다.
3단계 DSR 규제는 DSR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이를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해온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새해에는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수년간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속히 늘자 은행들로부터 다음 해 가계대출 증가액과 증가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목표치 조정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통계 작성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이런 분위기가 올해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은행들에 올해 가계 대출 관리 목표를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금리 급등에 따른 취약 차주 보호와 연착륙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은행들에 증가율 목표 관리, 영업 계획 등 업무 계획은 받지만 예전처럼 총량 관리 규제가 유지되는 기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해에는 고금리에 따른 취약 차주의 부실화를 막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금리 인상기에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가 취약 차주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금융당국은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통해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새해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계비 등을 대출해주는 등 정책 서민금융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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