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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보카도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
소비자원 "지방산 조성 관련 기준 없어…국제기구 건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일부 아보카도 오일 제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보카도 오일 25개 제품 안정성과 표시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 또는 '신체의 건강·기능 강화' 등 광고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이러한 거짓·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홀푸드스토리 아보카도 오일(디바인바이오), 올가유 아보카도 오일(써클코리아), 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레몬커머스) 등 3개 제품은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비바팜 아보카도 오일(비바팜) 제품은 신체조직에 기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홀푸드스토리 아보카도 오일, 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 미녀플랜 아보카도 오일(미녀플랜) 등 3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을 사용했다.
산루카스 아보카도 오일(에스아이유통), 올가유 아보카도 오일 등 2개 제품은 정부부처 인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칸테 아보카도 오일(트릿지)은 제품과 온라인 판매처 영양표시가 상이했고 닥터루트 저온압착 아보카도 오일(루트), 착한저온압착 아보카도 오일(착한푸드) 등 2개 제품은 표시대상 식품첨가물인 산화방지제가 검출됐지만 원재료명에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나한나 아보카도 오일(지아이엘) 등 5개 제품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표시대상이 아닌 아보카도에 'NON-GMO'라는 광고표현을 사용했다.
불포화지방산 중 올레인산(유산)과 리놀레산(식물성 유지에서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지방산) 조성은 제품마다 차이가 컸다.
조사대상 22개 제품은 올레인산이 42.9∼73.0%로 가장 높고 리놀레산이 11.0∼38.7%로 낮았지만 3개 제품은 올레인산이 24.5∼25.1%로 낮았고 리놀레산이 51.5∼52.8%로 가장 높았다.
아보카도 오일의 올레인산, 리놀레산 등 지방산 조성은 제품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지만 국내외에 관련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정부 관계기관과 식품규격 관련 국제기구에 아보카도 오일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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