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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법부, 히잡시위 관련 사형수 2명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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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법부, 히잡시위 관련 사형수 2명 '재심' 결정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 사법부가 사형 선고를 받은 히잡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사형수 모하마드 쿠바들루와 삼만 사이디 야신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최고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통신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시위 참가자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사법부는 최근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한 시위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아미니는 지난 9월 13일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6일 숨졌다. 이 사건은 이란 내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이란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 23일 기준 506명의 시위 참가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집계했다. 구금된 시위 가담자는 1만8천516명에 달한다. 숨진 보안군도 60여명으로 알려졌다.
쿠바들루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 1명을 살해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쿠르드족 출신인 야신은 반체제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부르고 보안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반정부 감시단체 '1500타스비르'(1500tasvir)와 미국 CNN 방송은 공동으로 관련 문서와 영상, 목격자 증언을 취합한 결과, 이란 시위와 관련해 구금된 이들 중 최소 43명의 사형 집행이 임박했다고 집계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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