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특위 보고서 전문 공개…의회에 트럼프 재선금지 권고
내란관여시 공직진출 제한한 '수정헌법 14조' 적용 촉구
"사태 중심 원인은 한 사람" 트럼프 책임 적시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자행한 1·6 의회난입 사태의 진상을 조사한 미 하원 조사특위 최종 보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진출을 영구 제한할 것을 의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18개월간 진행된 조사기간 수집한 증거와 인터뷰 내용, 특위 활동내역 등을 망라한 84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특위는 유사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11가지 권고사항을 나열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1·6 의회난입 사태 관계자의 공직임용 영구 제한을 검토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내란에 관여'하거나 '헌법의 적들을 방조'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규정을 언급했다.
이어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이 나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이런 제한을 없애지 않는 한, 위원회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하고선 (작년) 1월 6일 반란에 관여한 이들에게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민간, 군을 막론하고 정부 직책을 맡을 자격을 적절히 박탈하고 금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특히 보고서는 "(사태가 벌어진) 중심적 원인은 한 사람이었다"면서 "그(트럼프 전 대통령) 없이는 그런 일 중 무엇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6 의회난입 사태 발생의 책임이 있음을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건 한 주 전인 2020년 12월 29일 지지자들을 의회의사당으로 행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태 바로 이튿날 주범들을 사면하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등 내용도 담겼다.
베니 톰슨 특위 위원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패한 대통령이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시키고 폭력을 조장함으로써 그 자신을 성공한 폭군으로 바꾸고, 증오와 편견으로 모든 미국인의 평등과 정의를 위협하려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권고사항들은 백인민족주의자나 폭력적 반정부 집단 등에 대한 연방사법기관의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대선 후보의 승리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국가특별안보행사'로 규정하는 등 내용이다.
특위는 2020년 미 대선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선거인단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통령에게는 각 주가 제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혁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날 보고서 전문 공개는 19일 154페이지 분량의 요약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마녀사냥"이란 글을 적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극히 편파적인 선택 안 된(unselect) 위원회는 워싱턴DC에서 병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 권고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과 내가 '평화적이고 애국적으로'란 용어를 썼다는 걸 언급하지 않았다. 선거사기란 시위의 이유를 살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폭동 당일 주방위군 1만명을 배치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는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WP는 팩트체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다만, 특위 최종보고서에 실린 권고사항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불확실하다.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을 준비 중이며, 구성원 9명 중 공화당 의원 2명을 포함한 4명은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상실했다.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을 차지한 부상한 공화당 다수는 특위 조사내용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까닭에 선거법 개혁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WP는 지적했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