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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여야 주택분 종부세율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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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여야 주택분 종부세율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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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여야 주택분 종부세율 합의안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이처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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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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