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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 내년 투자 늘리면 10% 세액공제…50조 투자 실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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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 내년 투자 늘리면 10% 세액공제…50조 투자 실탄 지원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산은·기은, 신성장 투자 기업에 1%p 우대금리 적용
7대 테마별 규제 혁신…창업 기업은 신설 규제 유예·규제영향평가제 도입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투자 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10%로 상향…최고 26%까지 세금 감면 혜택
우선 내년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3%·4%에서 10%로 일괄 상향된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 증가액의 3%를 공제해준다.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4%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내년 1년간은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술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씩 세금을 감면해준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가령 내년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034220]와 같은 대기업이 신규 투자에 나선다면 내년 투자분과 투자 증가분을 합쳐 최고 18%,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26%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세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에너지 절약기술을 추가한다.
내년 투자에 쓸 수 있는 '실탄'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이 15조원 상당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원 시에는 시중 대출 금리 대비 최대 1%포인트(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성공지원자금 등을 각각 마련해 지원한다.

◇ 대기업 공시대상 줄이고 M&A 신고면제는 확대…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 연장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내부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관련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공시 대상 금액을 올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공시 주기도 연 1회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수·합병(M&A) 신고 시에도 독점 우려가 낮은 경우에 한해 신고 면제 대상을 늘려준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 수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
5년 이상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경제 형벌 규정은 필요성을 재점검한다.
정부는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바이오헬스·에너지·관광·콘텐츠 등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나 강화된 규제를 3년 등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설·강화 규제를 미리 안내하는 '규제 예보제'를 시행하고, 일몰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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