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8일 2023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안전성 조사물량과 분석항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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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내년 소비량이 많은 품종,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을 중심으로 1만9천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매년 3% 수준으로 안전성 조사물량을 늘려왔으나 내년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23%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을 101개에서 188개로 늘린다.
동물용 의약품이나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 등 155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 다분석 시험법도 적용한다.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을 84곳에서 108곳으로 늘리고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도 52곳에서 59곳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지 약품이 검출된 경우에는 1년간 2개월 주기로 특별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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