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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노동부, 사립유치원에 노동관계법 합동 연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온라인 연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 ▲ 경북 21일 ▲ 광주 내년 1월 중 ▲ 충북과 부산 내년 2월 중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 제주, 강원, 서울, 울산, 전남은 이미 연수를 시행했다.
연수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령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복무 관련 규정과 정부가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 등을 설명한다.
특히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교원도 국공립 유치원 교원에 준해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동 연수 외에도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도 시행하고 질의응답(Q&A) 자료집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노동관계법 연수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관계 법령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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