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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식재산 침해물 1만여건 적발…1년새 3배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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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식재산 침해물 1만여건 적발…1년새 3배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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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지식재산 침해물 1만여건 적발…1년새 3배 가까이 증가"
    지재위 "온라인 위조상품 17만여건 판매중지 요청…피해 예방효과 9천114억 추산"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보호정책과 집행 성과를 알리고자 '2021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지식재산 침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지식재산권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 침해 물품을 1만484건 적발했는데, 이는 2020년 3천875건과 비교해 270.6% 증가한 수치다.
    또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해 작년 17만1천606건의 온라인 위조상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는 약 9천114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재위는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인터폴 간 국제 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을 통해 토렌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10만3천981건을 적발하고,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해 680건의 과학수사를 지원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2021년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 지식재산 보호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디자인보호법' 개정과 시행으로 디자인 보호범위에 '화상디자인'을 포함해 신기술 디자인을 보호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보호 분야에서는 '특허법'과 '부경법' 등에서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지재위 백만기 민간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zer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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