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과다' 수입품에 관세 매긴다…韓철강 영향 불가피(종합)
철강 등에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키로…이르면 2026년부터 부과 전망
'무료할당제 폐지' ETS 개편 등 쟁점 남아…"정부, 본격 시행 전 대비해야"
(브뤼셀·서울=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경수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로, 대(對)EU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 한국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U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잠정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EU는 이번 주말께 CBAM 도입에 따라 탄소세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와 연동,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전날 저녁부터 10시간 넘게 진행된 3자간 마라톤 협상에서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 일단 6개 품목이 결정됐다.
이 가운데 수소의 경우 초안에는 빠져 있다가 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규제 대상이 더 확대된 것이다.
향후 볼트 등 일부 원료 제품으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우선 잠정 합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ETS 개편 시기와 맞춰 약 3∼4년 정도의 전환(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준비기간에는 수출 기업에 대한 별도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CBAM이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수출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추가 관세 성격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커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럽의회가 성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대목이다.
게다가 EU는 ETS에 따라 그간 역내 산업군에 대해 탄소배출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무료할당제'를 부여해왔는데,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차별적 요소로 인식한다.
이에 EU 역시 CBAM 도입에 따라 기존 탄소배출권 무료할당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불공정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폐지 시기와 범위를 두고 EU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주말로 예정된 ETS 개편 논의에서도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기업이 CBAM의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규모는 철강이 43억 달러(5조 6천억원)로, 알루미늄(5억 달러), 시멘트(140만 달러), 비료(480만 달러)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내년 10월부터는 우선 보고만 하면 되지만,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생산비 증가와 그로 인한 부수적 행정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EU에 일정 부분 CBAM 적용 면제 등 예외 조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당국자와 회동한 자리에서 EU ETS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한국의 'K-ET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고 산업부는 전한 바 있다.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적용 면제 대상에서 한국이 빠져 있는 것처럼, EU CBAM 전환기간 정치·외교적 논리에 의해 특정 국가는 면제되고, 한국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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