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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저소득층이 부자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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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저소득층이 부자보다 컸다
하위 10% 재산세 부담비율 6.15배, 상위 10%는 0.29배 그쳐…분배효과 '마이너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자산 격차는 더 벌어져…다주택 가구 자산, 무주택 가구의 19배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재산세액 자체는 적지만,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이 높은 탓에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계층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 재산세 소득재분배 효과 '마이너스'…저소득층이 상대적 부담 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그쳤다. 수치상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를 웃돈 것이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소득 비중과 재산세 비중으로 산출한 세 부담 측정 지표다.
가령 1분위의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1.3%에 그쳤지만, 1분위가 부담한 재산세액은 전체 재산세 총액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10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의 29.2%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면서 8.6%의 재산세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마이너스'에 그쳤다.
2013∼2020년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 감소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로 집계됐다.
재산세 부과 이후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했다는 의미다.
연구를 수행한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재산세의 효과성은 아주 낮았다"고 강조했다.



◇ 다주택 가구 순자산 43.4% 증가…무주택 임차 가구의 19배
2020년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원, 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5천46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22.7배에 달했다.
가구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천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위값도 5억3천만원에서 7억6천만원으로 2억3천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순자산 중위값은 3천39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610만원 늘었다.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무주택 임차 가구의 19배로 집계됐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더욱 벌어졌다.



◇ '코로나 학번' 휴학 늘어…인문·사회계열 고용률 6.1%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는 신입생과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휴학생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휴학생 비율은 2019년 대비 1.7∼2.6%포인트 올라갔다.
대학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코로나 학번'들이 반수 준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학사 학위 취득)을 유예한 대학생도 43.6% 늘었다.
이 기간 이공계열의 경우 취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인문·사회계열 고용률은 6.1%포인트 급락했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으로 발생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 금액은 3조8천68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 금액은 2019년 1천699만원에서 지난해 2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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